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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득 있는데도 반기 지급 신청할 수 있나요?
반기 지급은 '근로소득' 대상자만 신청 가능
근로장려금의 반기 지급 제도는 말 그대로 '근로소득자'만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즉,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엔 '정기 신청'만 가능하고, 반기 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반기 지급은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눠 9월, 다음해 3월에 신청하고, 12월과 6월에 각각 지급되며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 한해 신청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사업소득자도 근로장려금 신청 가능은 함!
사업소득자라고 해서 아예 근로장려금을 신청 못하는 건 아닙니다.
단지 ‘정기 신청’ 기간인 5월에 신청해야 한다는 점만 다릅니다.
정기 신청은 반기 지급보다 신청 기간도 길고, 정산 금액도 정확하게 반영되므로
소득이 불규칙한 경우 오히려 유리할 수 있습니다.
혼합소득자(근로+사업)는 어떻게 되나요?
만약 한 해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둘 다 존재하는 경우, 국세청은 주된 소득이 무엇인지에 따라 판단합니다.
주된 소득이 사업소득으로 분류되면 반기 신청 대상에서 제외되며, 정기 신청만 가능합니다.
이 기준은 국세청 자동 분석으로 이루어집니다.
✅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반기 지급'은 신청 불가!
반드시 ‘정기 신청’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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