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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기 지급 근로장려금, 내 가구는 얼마 받을 수 있을까?
반기 지급 근로장려금, 내 가구는 최대 얼마 받을 수 있을까?
1. 반기 신청이란?
반기 신청은 1년치 소득을 상·하반기로 나눠 미리 지급받는 방식입니다. 상반기 근로장려금은 9월, 하반기 근로장려금은 다음해 3월에 신청할 수 있고, 지급은 각각 12월과 6월에 이루어집니다.
2. 상반기 최대 지급액은 얼마인가요?
아래는 상반기 지급 시 산정되는 최대 금액 (최대 산정 금액의 35% 지급)입니다.
- 단독가구 : 577,500원
- 홑벌이 가구 : 997,500원
- 맞벌이 가구 : 1,155,000원
이 금액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상반기 최대치이며, 개인 소득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3. 하반기 최대 지급액은 얼마인가요?
아래는 하반기 지급 시 산정되는 최대 금액 ( 최대 산정 금액 - 상반기 기지급액)입니다.
- 단독가구 : 1,650,000원-577,500원 = 1,072,500원
- 홑벌이 가구 : 2,850,00원-997,500원 =1,852,500원
- 맞벌이 가구 : 3,300,000원-1,155,000원 =2,145,000원
이 금액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하반기 최대치이며, 개인 소득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4. 실제로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실제 지급액은 총소득(근로·사업소득 등)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5. 정산과 환수·추가 지급 안내
상반기 지급 후, 다음 해 6월에 총소득을 다시 정산합니다. 정산 결과에 따라
- 최종 결정 금액이 상반기 금액 지급 금액 보다 높은 경우 : 부족액만큼 추가 지급
- 최종 결정 금액이 상반기 금액 지급 금액 보다 낮은 경우 : 이미 받은 금액 일부 또는 전부 환수
정산은 하반기 신청 시점 기준(전년도 12월 31일)의 가구 구성원과 신청자의 해당연도 총소득 기준으로 이루어집니다.
반기 지급은 연 2회, 미리 받는 제도이지만, 최종적으로는 1년치를 정산하며 부족 시 추가 지급, 과다 시 환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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