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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소득 초과 시 다음 연도 근로장려금 수령 가능 여부
근로장려금은 귀속연도(해당 연도)의 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신청하고 받을 수 있습니다.
단독가구의 경우 소득이 2,200만 원 미만이어야 하며, 만약 올해 소득이 2,200만 원을 넘는다면, 다음 연도의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즉, 소득 기준을 초과하면 해당 귀속연도의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이 아니며, 내년 신청 시에도 올해 소득이 기준을 넘으면 근로장려금 수령이 어렵습니다.
다만, 가구 유형별 기준 금액이나 재산 요건 등 여러 조건이 있으므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반드시 홈택스나 국세청 안내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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