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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이 소득신고 했다고 했는데, 손택스에 근로소득 지급명세서가 안 보여요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고 손택스(또는 홈택스)를 확인했는데 근로소득 지급명세서가 조회되지 않는 경우, 소득이 신고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럴 땐 소득 신고 여부, 신고 방식(근로/사업/일용), 귀속연도 등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근로소득 지급명세서가 안 보이는 이유
- 지급명세서 미제출: 사장님이 국세청에 신고하지 않았거나 제출이 지연된 경우
- 기타소득으로 신고: 3.3% 공제 방식일 경우, 근로가 아닌 기타소득으로 신고됨
- 귀속연도 오류: 2025년 소득인데 2026년으로 착오 신고한 경우 등
2. 사장님께 신고 여부 확인이 우선
국세청은 근로소득이 ‘정상적으로 신고’되어야만 근로장려금 지급 심사를 할 수 있습니다.
사장님께 “지급명세서를 홈택스에 신고하셨나요?”라고 꼭 확인해보세요.
3. 근로소득이 아닌 경우, 장려금 신청 불가
근로장려금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이 있어야 신청 가능합니다.
소득이 없다거나, 기타소득으로만 신고됐다면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4. 국세청 홈택스/손택스에서 확인하는 방법
📱 손택스 또는 홈택스 접속 후: [홈택스(손택스) 홈페이지 바로가기]
- [로그인] →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 [근로/자녀장려금 정기 신청] 또는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 [소득자료 확인]
- 귀속년도 기준으로 근로소득 혹은 사업소득이 있는지 확인
💡 일용근로자인 경우에는 별도로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도 확인해야 합니다.
5. 소득이 없으면 사장님에게 신고 요청 → 국세청 제보도 가능
📱 국세청 접속 후: [국세청 지급명세서 미제출/허위제출 신고 홈페이지 바로가기]
- 로그인 → [국민소통] → [지급명세서 미제출/허위제출 신고] → [지급명세서 미제출/허위제출 신고하기]
만약 지급명세서가 전혀 제출되지 않았다면, 사장님에게 빠른 신고를 요청하세요.
요청에도 불구하고 사장님이 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본인이 직접 국세청에 지급명세서 미제출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 국세청이 사실 확인 후 소득 신고가 반영되면, 5월 정기신청 시 근로장려금을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6. 정리하면
- 근로소득이 정상적으로 신고되어야 근로장려금 신청 가능
- 손택스/홈택스에서 지급명세서 확인 가능
- 신고 누락 시 사업주에게 정정 요청
- 요청 불응 시 국세청에 제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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