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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근로장려금을 받으면 부모님은 근로장려금은 물론 자녀장려금도 못 받는 건가요?
같은 가족 내에서 근로장려금이나 자녀장려금을 누가 신청할 수 있는지 혼란스러우신가요?
특히 자녀가 근로장려금을 신청했을 때, 부모님은 어떤 장려금도 신청이 불가능해지는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정확한 기준을 지금부터 설명드릴게요.
가구원 구성에 따른 중복 신청 제한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은 "1가구 1명 신청" 원칙이 적용됩니다.
즉, 같은 주민등록상 세대에 속한 가족 중 한 명만 신청할 수 있으며, 이미 자녀가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상태라면,
부모님은 근로장려금도, 자녀장려금도 모두 신청할 수 없습니다.
이는 중복 지원을 막기 위한 국세청의 심사 기준 때문이며, 장려금은 '가구' 단위로 계산되기 때문에 발생하는 제한입니다.
만약 부모님이 자녀보다 먼저 신청하여 선정된다면, 자녀는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누가 먼저 신청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같은 세대 안에서는 단 한 명만 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세요.
세대 분리가 되어 있으면 다르게 볼 수 있어요
자녀가 부모님과 주민등록상 세대를 분리한 경우에는 각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자취를 하며 전입신고를 완료했다면 독립된 세대로 인정되어 자녀는 단독가구, 부모님은 부부가구로 각각 신청이 가능해지는 구조입니다.
단, 실제 생계도 분리되어 있어야 하며, 단순한 세대분리만으로 무조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때 국세청이 판단하는 생계 분리의 기준에는 실제 거주지, 지출 내역 등이 함께 검토됩니다.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 같은 주민등록 세대에 속하면, 한 명만 근로 또는 자녀장려금 신청 가능
- 자녀가 신청했다면, 부모님은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모두 신청 불가능
- 세대분리가 확실히 되어 있다면 각자 신청 가능
장려금은 세대 단위로 계산되므로, 신청 전에 가구 구성과 세대 기준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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