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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 퇴사했는데 근로장려금 신청할 수 있을까?
직장을 다니다가 중도에 퇴사한 분들, 특히 소득이 많지 않았던 경우라면 근로장려금이 간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이 자주 나옵니다.
“올해 일하다가 퇴사했는데 근로장려금 신청 가능한가요?” 결론부터 말하면, 가능합니다! 하지만 몇 가지 조건이 충족돼야 해요.
1. 근로소득이 ‘조금이라도’ 발생했다면 신청 가능!
근로장려금은 이름 그대로 ‘근로’에 대한 장려금입니다. 즉, 해당 연도에 한 번이라도 근로소득이 있다면 신청 요건 중 ‘근로소득 발생’ 조건은 충족된 것으로 봅니다.
중도에 퇴사했더라도, 근로계약을 맺고 일정 기간이라도 일을 했고, 소득 신고가 이뤄졌다면 장려금 신청 대상이 될 수 있어요.
2. 총 소득이 기준금액 이하여야 가능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적은 근로자에게 지원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가구 유형별로 정해진 총 소득 기준을 초과하면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단독가구 기준으로는 연간 총소득이 약 2,200만 원 이하여야 하고, 홀벌이/맞벌이 가구는 각각 다르게 기준이 정해져 있으니 귀속연도별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3. 재산 요건도 중요!
퇴사 후 일시적으로 무직이더라도, 가구원 재산 합계가 2억 4천만 원 미만이라면 신청 요건 중 재산 요건도 충족됩니다.
재산에는 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 등도 포함되므로, 실제 수입이 없더라도 재산이 많다면 탈락할 수 있어요.
4. 반기신청이냐 정기신청이냐?
중도 퇴사자의 경우, 퇴사 시점에 따라 반기신청 또는 정기신청을 고민할 수 있어요.
- 1~6월 근로 후 퇴사한 경우: 상반기 반기신청 가능 - 7~12월 퇴사한 경우: 하반기 반기신청 또는 익년 5월 정기신청 가능
단, 반기신청은 근로소득자만 가능하다는 점! 사업소득자나 종합소득 신고자는 정기신청만 대상입니다.
5. 퇴사했더라도 '신고'는 잘 돼 있어야 해요!
아무리 근로를 했다고 해도 소득이 원천징수되지 않거나 사업장에서 신고 누락이 됐다면 심사에서 누락될 수 있어요.
홈택스에서 본인의 소득 내역(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등)을 확인해보는 게 좋습니다.
✅ 결론 정리
중도 퇴사자도 근로장려금 신청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다만 다음 세 가지를 꼭 체크하세요.
- 해당 연도에 실제 근로소득이 존재했는가?
- 총 소득 및 재산 요건을 충족하는가?
- 소득 신고가 정상적으로 되었는가?
이 조건만 만족하면 반기든 정기든 신청 가능하니, 퇴사했다고 걱정하지 말고 신청 기간에 맞춰 도전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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