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편과 아내 모두 근로장려금을 받는 예외적인 방법 일반적으로 근로장려금은 법적 부부인 경우 남편과 아내가 모두 근로장려금을 신청해도 둘 다 받을 수는 없고 1명에게만 지급됩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남편과 아내 모두 근로장려금을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근로장려금은 가구유형을 귀속연도의 12월 31일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현재 법적으로 부부관계라 할지라도 귀속연도 12월 31일에 법적으로 남남이었을 경우 사실상 부부로서 혼인생활을 하지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 법률혼으로 인정되지 않는 사실혼 관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현재의 남편과 아내는 모두 근로장려금을 신청해서 지원금을 각자 받을 수 있습니다. 즉, 귀속연도의 12월 31일 기준으로 예비 신랑과 부인이 함께 주소지에 동거를 하고 있다고 해도 당시 법적으로..

근로장려금 자취생은 가족과 따로 받을 수 없나? 근로장려금 자취생은 근로장려금 귀속연도의 12월 31일 기준으로 세대분리가 되어 있으면 가족과 따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당 1명에게만 지급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전입신고를 통해 세대분리를 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가구로 인정되어서 가족과 따로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님과 다른 주소지로 이사 후 전입신고를 완료하면 세대분리가 되어 독립된 가구로 인정이 되기 때문에 부모님의 재산은 합산되지 않고, 본인의 재산만으로 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귀속연도 12월 31일 기준'으로 세대분리가 되어있어야만 합니다. 그동안 가구원의 재산 합계 2.4억 초과 문제로 근로장려금을 못 받아 왔다면 전입신고 세대분리를 통해 근로장려금을 ..

근로장려금 국가장학금 중복 신청해서 받아도 문제없나요? 근로장려금과 국가장학금은 중복 신청해서 받아도 문제없으니 지금 바로 신청해서 받으시길 바랍니다. 근로장려금과 국가장학금은 서로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근로장려금은 나이 상관없이 세금 신고된 소득이 있는 사람 중에 총소득과 가구원 재산 합계 기준이 충족되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지원금입니다. 국가장학금은 대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일정 기준을 충족한 학생에게 등록금을 지원해 주는 소득 연계형 장학금으로 학자금 지원 구간에 해당하는 학생만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가구의 소득, 재산을 환산한 월 소득 인정액에 따라 학자금 지원 구간을 1~10 구간으로 나누어 지원되므로 기준 중위소득 비율에 변동이 발생할까 염려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근..

근로장려금 소득세 신고 삼쩜삼으로 해도 받을 수 있나? 삼쩜삼 서비스를 이용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도움 받은 경우에도 근로장려금을 신청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이 조금이라도 잡혀있는 분은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기 전에 반드시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만 합니다. 사업자가 없는 분들도 사업소득으로 잡혀있는 경우가 있는데 알바 등을 통해 3.3% 세금을 떼고 받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모두 사업소득으로 잡히게 됩니다. 또한, 4대 보험 가입자로 근로소득만 있는 분들 중에서도 별도의 알바를 통해 사업소득이 함께 잡혀있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주셔야 합니다. 이때에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해서 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근로장려금은 신청 기간이 모두 마감 돼버리면 뒤늦게 신청해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기초생활 수급자 근로장려금 신청하면 수급자 자격이 사라지나? 기초생활 수급자가 근로장려금을 신청해서 지원금을 받아도 수급자 자격이 상실되지 않으니 지금 바로 신청해서 받으시길 바랍니다. 기초생활 수급자 자격과 근로장려금은 서로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기초생활 수급자는 과세 소득이 발생할 경우에만 기초생활 수급 자격 기준을 초과하게 되면 기초생활 수급자의 자격이 상실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근로장려금은 비과세 소득에 해당합니다. 비과세 소득은 기초생활 수급 자격 기준 요건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으며 근로장려금을 신청해서 지원금 받아도 기초생활 수급 자격이 상실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신청 기간이 모두 마감 돼버리면 뒤늦게 신청해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 신청..

실업급여 수급자 근로장려금 중복 신청해도 되나? 실업급여와 근로장려금은 서로 아무런 관련이 없는 지원금이기 때문에 각각 신청해서 받으셔도 됩니다. 실업급여는 장기간 근무한 이후 퇴사를 한 사람을 대상으로 지원을 해주는 금액이고, 근로장려금은 세금 신고된 소득이 있는 사람 중에 총소득과 재산 기준이 충족되는 사람들에게 지원해 주는 금액입니다. 이 둘은 서로 아무런 관련이 없으므로 둘 다 신청해서 받으시길 바라며, 별도로 지원금을 받았다고 신고할 필요도 없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신청 기간이 모두 마감 돼버리면 뒤늦게 신청해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 신청기간이 마감되기 전에 지금 바로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근로장려금이 뭔가요? 저도 신청해서 받을 수 있나요? 👆 근로장려금 최대 금..

근로장려금 소득 내역이 조회되지 않는 이유 근로장려금 소득이 안 뜨는 이유는 소득에 대한 세금 신고가 안되었기 때문입니다. 4대 보험을 가입 근로자는 매달 세금을 납부하기 때문에 소득 조회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4대 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근로자는 소득에 대한 3.3% 세금 신고가 완료되어야만 소득 조회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득이 조회되지 않습니다.세금을 떼지 않고 현금 100%로 급여를 받은 경우세금을 떼고 급여를 받았는데, 사업주가 세금 신고를 안 해준 경우 소득 내역이 조회되지 않으면 근로장려금 못 받나? 소득 내역이 조회되지 않으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근로장려금 받을 수 있나? 지금이라도 뒤늦게 세금을 신고하면 근로장려금 ..

근로장려금 누가 신청해서 받을 수 있나? 근로장려금은 나이 상관없이 세금신고 된 소득이 있는 사람 중에 총소득과 재산 조건이 충족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신청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 신청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지 않는 경우 별도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정부에서 공짜로 지원해 주는 돈을 못 받게 됩니다. 또한, 신청 기간 내에 신청을 하지 않고, 기한이 지나서 신청을 하면 10% 감액된 금액을 받게 될 뿐만 아니라 기한 후 신청 기간이 지난 이후에는 해당 귀속연도의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없게 되니 지금 바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 유형별로 단독가구 최대 165만 원, 홑벌이 가구 최대 285만 원, 맞벌이 가구 최대 33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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