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반기 근로장려금, 7월 이후 소득 없어도 받을 수 있나요? 1.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2024년 하반기에는 소득이 전혀 없는데,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이라며 안내가 왔어요. 저 정말 받을 수 있나요?" 이런 경우 생각보다 많습니다. 특히 상반기까지 일하고 퇴사한 뒤 실업급여만 받는 분들이 많기 때문인데요, 아래에서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2. 하반기분 신청 기준은 7~12월 소득이 아니다?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은 “반기 소득”을 기준으로 지급하지만, 최종 정산은 “1년 전체 소득”을 기준으로 이루어집니다. 즉, 2024년 9월 상반기 신청 시 12월에 지급받는 장려금은 "잠정 지급"이고, 2025년 3월 하반기 신청 후 6월에 지급받는 장려금은 연간 총소득을 기준으로 정산하게 됩니다. 따라서, 7월..

근로소득 대비 사업소득이 매우 적으면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가능한가요? 1.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기준은? 근로장려금은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에 반기 신청이 가능합니다.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반기 신청이 불가능하며, 정기신청(5월)만 가능합니다. 하지만 근로소득이 있고 사업소득이 '부수적으로' 있는 경우에는 반기 신청이 가능합니다. 즉, **주된 소득이 근로소득일 때**는 일부 사업소득이 있다고 해서 반기 신청이 막히지 않습니다. 2. 어느 정도까지 사업소득이 적어야 하나요? 사업소득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반기 신청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기준은 “주된 소득이 근로소득이냐 아니냐”입니다.** 예를 들어, 근로소득이 연 1,500만 원이고, 사업소득이 연 200만 원 수준이..

근로장려금 신청하려는데 아르바이트 급여가 '사업소득'으로 신고되었어요. 3월 신청 가능한가요? 1. 왜 사업소득으로 신고되었나요? 단기 아르바이트나 프리랜서처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일하는 경우, 3.3% 원천징수 방식으로 급여를 지급받게 되며, 이는 국세청에 ‘사업소득’으로 자동 신고됩니다. 이는 사업주가 잘못한 게 아니라, 근로계약이 아닌 인적용역 계약 구조이기 때문에 생기는 일반적인 현상입니다. 2. 3월 반기 신청 가능한가요? 불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3월 반기 신청은 ‘근로소득’이 있는 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소득으로 신고되어 있으면, 국세청은 소득 요건 미충족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즉, 급여를 받았더라도 사업소득으로 분류되면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대상이 아니게 되..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해서 받았는데 부모님이 정기 신청 못한다고 화내요, 왜 그런가요? 그리고 해결책은? 1. 왜 부모님은 정기 신청을 못하나요? 근로장려금은 가구 단위로 지급되기 때문에 한 가구에서 반기와 정기 신청을 동시에 할 수 없습니다.이미 자녀분께서 반기 신청을 해서 근로장려금을 받은 상태라면, 부모님은 같은 가구로 인정되어 정기 신청이 제한됩니다. 즉, 한 가구에서 두 번 신청하는 것은 중복 수급 방지를 위해 불가능합니다. 2. 해결책은 무엇인가요? 부모님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려면, 자녀분이 받은 반기 근로장려금을 자진 반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반환을 완료하면 부모님이 가구 단위로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반환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국세청 홈택스 또는 고객센터(☎ ..

근로장려금, 얼마 받는지 궁금하면 산정표로 바로 확인하세요! 1. 산정표란 무엇인가요? 국세청이 정기·반기 신청 시 **가구 유형과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지급액 표**를 발표하는 것이 바로 근로장려금 산정표입니다. 2025년 시행령 개정에도 반영되어 최신 산정 기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산정표 다운로드 및 확인 방법 바로가기 2. 산정표로 내 예상액 어떻게 찾나요? 1) 먼저 근로장려금 귀속연도 **본인의 총급여액(연간 소득)** 을 확인하고,2) 자신의 가구 유형이 **단독·홑벌이·맞벌이**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구분한 뒤3) 해당하는 금액 구간에서 **지급액**을 확인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맞벌이 가구이고 총급여액이 2,800만원이라면 산정표 해당 구간에서 **1,572,..

정기·반기·기한 후 신청 방식 비교! 어떻게 신청해야 최적일까? 1. 정기 신청: 기본이자 가장 안전한 선택 정기 신청은 매년 5월 1일 ~ 5월 31일 사이에 이루어지며, 전년도 1년 전체 소득을 기준으로 심사합니다. 보통 가장 많은 분들이 선택하는 방식이며, 사업소득자나 근로+사업 복합 소득자는 정기 신청만 가능합니다. 2. 반기 신청: 근로소득자라면 미리 받는 것도 가능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반기 신청이 가능합니다. 상반기는 9월 1일~9월 15일까지 신청 → 12월 지급 하반기는 다음해 3월 1일~ 3월 15일까지 신청 → 6월 지급 단점은 정확한 소득 파악이 어렵기 때문에, 이후 6월에 정산 시 추가 지급 또는 환수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3. 기한 후 신청: 까먹었다면 11..

근로장려금 반기인지 정기인지 모르겠다면, 이렇게 확인하세요! 1. 반기와 정기의 차이부터 알아보자 정기 신청은 매년 5월에 진행되며,8월말~9월초에 지급되는 방식입니다. 소득은 전년도 1년 전체 기준입니다. 반면, 반기 신청은 상·하반기로 나누어 9월(상반기) / 다음해 3월(하반기)에 신청하며, 12월 / 6월에 지급됩니다. 2. 내가 어떤 신청을 했는지 모를 때 확인 방법 홈택스 PC 또는 손택스 앱에서 ‘근로장려금 신청내역 조회’ 메뉴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일자, 신청한 소득 기간(1년 또는 반기), 지급 예정일 등을 보면 반기/정기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심사 진행상황 조회 바로가기 3. 이런 기준으로도 확인할 수 있어요 ✅ 5월에 신청했다면 = 정기 신청✅ 3월이..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 놓치셨다면? 11월 30일까지 기한 후 신청하세요! 1. 정기 신청을 놓쳤다면? 근로장려금은 원래 매년 5월에 정기 신청을 받지만, 정기신청을 놓친 경우에도 11월 30일까지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조건은 동일하며, 소득, 재산, 가구유형만 충족된다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2. 단, 지급액의 5% 감액 주의! 기한 후 신청 시에는 최대 지급액의 5%가 감액됩니다. 2025년 기준 가구유형별 최대 지급액과 감액 후 지급액은 다음과 같습니다:단독가구: 최대 165만 원 → 156만 7천 5백 원홑벌이 가구: 최대 285만 원 → 270만 7천 5백 원맞벌이 가구: 최대 330만 원 → 313만 5천 원실제 지급액은 가구의 소득·재산 상태에 따라 달라지며, 위는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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