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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중 한 명만 근로장려금 받을 수 있다는데, 누구 명의로 신청하는 게 유리할까요?
가족 중 한 명만 근로장려금 받을 수 있다는데, 누구 명의로 신청하는 게 유리할까요?

 

가족 중 한 명만 근로장려금 받을 수 있다는데, 누구 명의로 신청하는 게 유리할까요?

 

근로장려금은 가구 단위로 신청되기 때문에, 같은 가구 내에서는 1명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신청하는 것이 유리할까요?

 

1. 가구 유형에 따른 차이

근로장려금은 신청자 본인의 소득뿐만 아니라, 가구 구성에 따라 소득 기준지급액이 달라집니다.

  • 단독가구: 본인만 있는 경우 (소득기준 낮음) 최대 165만 원 지급
  • 홑벌이 가구: 부양가족 1인 이상 있으나 배우자 소득 없음 최대 285만 원 지급
  • 맞벌이 가구: 본인과 배우자 모두 일정 소득이 있음 최대 330만 원 지급

즉, 같은 가족이라도 누가 신청하느냐에 따라 유형이 달라질 수 있으며, 이 유형에 따라 지급 가능 금액도 다릅니다.

 

2. 소득 금액에 따른 차이

어머니(무소득, 만 70세 이상), 아들(근로소득), 딸(근로소득) 세 식구가 함께 거주 중이라면?

  • 아들이 소득 금액 2,000만 원으로 신청하면 → 어머니를 부양가족으로 포함, 홑벌이 가구 지급 금액 : 1,900,000원
  • 딸이 소득 금액 1,100만 원으로 신청하면 → 어머니를 부양가족으로 포함, 홑벌이 가구 지급 금액 : 2,850,000원

따라서, 가족 중 누구의 '소득 금액'이 더 많은 근장려금을 받을 수 있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소득 금액이 2,000만 원인 아들이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면 1,900,000원을 받지만 소득 금액이 1,100만 원인 딸이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면 2,850,000원 을 받습니다.

 

 

 

3. 소득이 낮은 사람보다 가구 유형이 유리한 쪽이 더 많이 받을 수 있어요

소득이 조금 더 높더라도 맞벌이, 홑벌이로 인정되는 쪽이 장려금 지급액이 높습니다. 반면, 소득이 낮아도 단독가구는 최대 지급액 자체가 작아요. 

 

그래서, 보통 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경우에는 자녀가 신청하는 것보다 부모님 중 한분이 신청해서 받는 것이 더 많은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둘 다 받을 수는 없어요! 누가 받을지 협의해야

같은 주소지, 같은 가구에 속하는 경우 1명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로 신청하게 되면 탈락 처리가 될 수 있고, 중복 수급 시 환수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유의하세요.

 

 

5. 누가 유리한지 미리 계산해보는 방법

국세청 홈택스 또는 손택스 앱을 통해 장려금 예상 계산기로 미리 누구 명의가 유리한지 시뮬레이션 해보세요.

근로장려금 계산해보기
근로장려금 계산해보기

 

 

결론

단순히 소득이 낮은 사람보다, 홑벌이나 맞벌이 가구 유형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이 신청하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산정표를 통해 누가 신청해야 많이 받는지 꼭 확인하고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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