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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반기 신청했는데 정기 신청도 중복해서 가능한가요?

1. 반기 신청과 정기 신청의 차이

반기 신청은 상반기(1~6월)와 하반기(7~12월) 소득을 각각 나누어 1년에 두 번 신청하고 지급받는 방식입니다.
정기 신청은 한 해 전체 소득을 기준으로 1년에 한 번만 신청하는 방식입니다.

2. 반기 신청 후 정기 신청 중복 가능 여부

반기 신청을 했다면 별도로 정기 신청을 다시 할 필요가 없습니다.
반기를 신청하면 연간 소득에 대한 심사와 정산이 자동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정기 신청을 중복해서 할 수 없고 할 필요도 없습니다.

3. 반기 신청과 정기 신청의 최종 지급액 차이

반기 신청이든 정기 신청이든, 최종적으로 지급되는 근로장려금 총액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반기 신청은 예상 지급액의 일부를 미리 받고, 연말에 소득이 확정되면 정산하는 절차를 포함합니다.

4. 국세청의 자동 전환과 심사

반기 신청 후 국세청이 사업소득 등 추가 소득 정보를 확인하면 자동으로 정기 신청으로 전환하여 심사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 역시 별도의 신청 없이 국세청이 처리하므로 신청자가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5. 결론 및 주의사항

반기 신청을 했다면 정기 신청을 별도로 하지 않아도 되고, 중복 신청도 불가능합니다.
최종 지급금액은 반기든 정기든 동일하므로 신청 방식에 따른 차이로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국세청 안내에 따라 신청 절차를 차근차근 진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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