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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중 누군가가 이미 근로장려금을 받으면 내가 받을 수 있나요?

한 가구에서 여러 명이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지급되는 근로장려금은 한 가구당 1명에게만 지급됩니다.

 

 

 

 

1. 한 가구의 정의

근로장려금에서 가구는 동일한 주소지에서 함께 거주하는 가족을 의미합니다. 부모, 배우자,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2. 한 가구 내 중복 신청은 가능하나 지급은 1명만

가구원 중 여러 명이 각각 신청을 할 수 있으나, 국세청은 심사 후 가장 소득이 높은 1명에게만 근로장려금을 지급합니다. 나머지 신청자에게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3. 부모님과 자녀, 형제자매의 신청 기준

같은 주소지에 거주하는 부모님과 자녀, 형제자매는 한 가구로 인정되어 1명만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모님과 자녀가 서로 다른 주소지에 살고 있다면 각자 단독 가구로 신청할 수 있어 각각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신청 시 유의사항

가구 구성 및 주소지가 중요하니 신청 전에 정확히 확인해야 하며, 만약 중복 신청으로 인해 한 가구에 2명 이상이 지급을 받은 경우 환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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