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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지급금액이 조회되는데, 하반기에도 이 금액을 또 받는 건가요?
근로장려금 신청 후 '상반기분 지급 예정 금액'이 조회되면, 대부분 이렇게 궁금해합니다. “이 금액을 하반기에 또 주는 건가요?” “하반기엔 이만큼을 빼고 주는 건가요?” 이번 글에서는 상반기분과 하반기분 지급의 관계를 헷갈리지 않도록 확실하게 정리해드립니다.
1. 상반기 근로장려금은 ‘총 지급액의 일부’를 미리 받는 개념
상반기분은 1월부터 6월까지의 소득 기준으로 계산된 예상 근로장려금의 일부를 먼저 받는 제도입니다. 일반적으로 총 근로장려금의 약 35% 정도가 상반기 지급으로 잡힙니다. 이 금액은 확정이 아닌 선지급금 개념입니다.
2. 하반기 지급금은 ‘총 확정 금액’에서 상반기 받은 금액을 차감한 나머지
한 해가 끝나고 나면, 국세청이 1년 전체 소득을 기준으로 최종 근로장려금 금액을 확정합니다. 그 이후에는 이미 상반기에 받은 금액을 차감한 나머지를 하반기분으로 지급합니다.
- 예시 총 결정금액: 120만 원
- 상반기 받은 금액: 42만 원
- 하반기 지급: 78만 원
3. 하반기 신청 안 해도 자동으로 지급됩니다
상반기 신청을 완료했다면 하반기 신청은 따로 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접수됩니다. 즉, 총 근로장려금에서 상반기 받은 금액을 뺀 나머지를 하반기에 자동으로 받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이 점을 모르고 하반기 신청을 또 하려는 분들도 많지만, 상반기 신청자라면 기다리기만 하면 됩니다.
4. 상반기 신청 안 하고 하반기만 신청했다면?
만약 상반기에 신청하지 않고 하반기에만 신청했다면, 상반기분을 못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총 확정된 근로장려금 전액이 하반기에 모두 지급됩니다. 즉, 상반기를 놓쳤더라도 금액 손해는 없습니다.
단, 상반기를 먼저 신청하면 일부를 빨리 받을 수 있어서 자금 유동성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차이만 있습니다.
5. 핵심 요약
- 상반기 = 선지급, 하반기 = 차액 지급
- 총 근로장려금은 1년 전체 소득 기준으로 최종 결정
- 상반기 신청 시, 하반기 신청은 자동 접수
- 상반기 미신청하고 하반기만 신청해도 총액 전부 수령 가능
많은 분들이 “하반기 신청 안 하면 나머지 못 받는 거 아냐?”라고 걱정하시는데, 상반기를 신청했다면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상반기 신청을 놓쳤다면 하반기에만 신청해도 전체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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