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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배우자 몰래 신청해도 될까요?

유용한 정보 확인 방법 2025. 6. 6.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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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배우자 몰래 신청해도 될까요?

    근로장려금 신청 시즌이 돌아오면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게 있습니다.
바로 “배우자 몰래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을까?”입니다.
특히 부부가 별거 중이거나, 이혼을 고민 중일 때 이 문제는 꽤 복잡하게 느껴집니다.

    자, 그럼 진짜 중요한 것부터 알아볼까요? 근로장려금은 **‘가구’ 단위**로 심사됩니다.
즉, 배우자가 있는 경우엔 무조건 배우자 정보를 함께 기재해야 해요.

근로장려금, ‘배우자’가 있으면 단독 신청 불가능?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부분이 바로 이겁니다.
“우린 사실상 이혼한 상태인데, 혼자 신청하면 안 되나요?”
현행 기준에 따르면 법적으로 ‘이혼’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라면, 여전히 배우자로 인정됩니다.

    심지어 주소지도 다르고, 연락도 안 되더라도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혼인관계가 법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한**, 배우자의 소득도 합산되어 심사됩니다.

배우자 몰래 신청하면 안 되는 이유

    간혹, “그냥 배우자 정보 없이 내 명의로 신청하면 되잖아?”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하지만 이런 경우엔 거짓 신고로 분류될 수 있고, 추후 적발 시 지급된 금액 전액 환수는 물론, **추가 과태료나 불이익**까지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배우자 소득이 일정 금액을 넘거나,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원래부터 자격이 없었던 것으로 판정되기도 해요.

이혼 진행 중이면 신청 가능할까?

    이혼을 준비 중이라면 상황이 조금 복잡해집니다.
이혼신고가 ‘완료’된 시점 기준으로 국세청은 신청자의 ‘가구’ 상태를 판단합니다.

    즉, 이혼 소송 중이거나 조정 중이라 하더라도, **혼인관계가 법적으로 남아 있다면 여전히 부부**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이런 상태에선 배우자 정보를 누락해서는 안 되고, **이혼이 확정된 다음에 신청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별거 중이라면 신청이 가능할까?

    별거 중인 경우, 실제로 서로 재정적으로 완전히 독립되어 있더라도 법적으로 부부라면 여전히 **가구원으로 묶입니다.**
즉, 주소지가 다르더라도 배우자 소득을 합산해야 해요.

    다만, 국세청이 간혹 실제 생계 분리를 인정하는 사례도 있으나, 이건 예외적인 케이스로 판단되기 때문에 기대하긴 어렵습니다.

이럴 땐 ‘단독가구’로 신청 가능!

    다음 조건에 해당되면 ‘단독가구’로 간주되어 본인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이혼이 법적으로 완료된 경우
  • 사망으로 인해 배우자가 없는 경우
  • 배우자가 외국에 거주 중이며, 소득 파악이 불가능한 특별 상황

정리하자면…

    배우자와 사이가 멀어졌더라도 혼인관계가 존재하는 한, 신청 시 반드시 배우자 정보를 포함해야 합니다.
이걸 누락하면, 나중에 근로장려금 전액 환수는 물론 추가 불이익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이혼을 준비 중이시라면, 이혼 완료 후에 신청하는 것이 훨씬 명확하고 안전한 방법입니다.

    “배우자 몰래 신청”은 단순한 편법이 아니라
근로장려금 자격 자체를 무효로 만들 수 있는 위험한 선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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